반려동물과 아파트 생활, 관리규약부터 확인하세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 이름은 보리. 서울 성동구에 사는 32세 강민호 씨의 가족이에요. 1인 가구가 아니라 1인 1견 가구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사 후에 시작됐어요. 전에 살던 빌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파트로 옮기고 나서 한 달 만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해 주세요."
"관리규약이라는 걸 이사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설마 개 키우는 걸 금지하는 아파트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파트 관리규약, 반려동물 조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아파트 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어요. 이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넣을 수 있고, 많은 단지가 실제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규약 표준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가축(동물)을 사육하고자 할 때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단지별로 세부 규칙을 추가할 수 있죠. 대형견 사육 금지, 사육 마릿수 제한, 공용부분 이동 시 안는 등의 조건을 넣는 단지가 꽤 있어요.
2024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의 약 67%가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관리규약으로 반려동물 사육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상 전면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을 전면 금지한다"는 규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형견(10kg 이상)의 사육을 금지한다"거나 "반려동물 동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한다" 같은 조건부 규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호 씨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체중 15kg 이상의 동물은 사육을 자제할 것을 권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리는 30kg이 넘는 골든리트리버였으니까 확실히 기준을 넘었죠. 다행히 "금지"가 아니라 "권고"였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었지만, 이웃 민원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공용공간에서의 규칙은 더 엄격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규칙이 있어요.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로비)에서는 반드시 목줄 착용. 소형견은 안거나 캐리어에 넣기. 배변은 즉시 처리. 이 세 가지는 거의 모든 단지에서 동일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목줄 없이 동행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입니다.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은 입마개까지 필수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웃 간 분쟁이 생기면
민호 씨는 위층 주민에게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보리가 혼자 있을 때 가끔 짖는 문제가 있었는데, 민호 씨는 몰랐던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 짖으니까요.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가 중재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넘기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민호 씨는 결국 분리불안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전문 훈련사한테 8주 과정을 받았는데, 비용이 120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보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교육 후에는 확실히 짖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반려동물과 함께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라면 이것들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조항이 있는지, 체중이나 마릿수 제한이 있는지, 전용 산책로나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지, 주변에 동물병원이 가까운지.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고, 일부 단지는 입주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살기 위한 매너
솔직히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웃에 대한 배려가 먼저인 건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타면 반려동물을 안쪽으로 당기기, 짖음이 심한 시간대에 창문 닫기, 공용부분 배변 즉시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민호 씨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 보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웃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간식도 가끔 돌리고, 보리 때문에 불편하면 바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함께 사는 공간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홈지에서 아파트 생활 관련 실용 정보를 계속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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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 안내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