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맞는다는데 진짜인지 팩트체크
전월세 신고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다. 특히 오래전부터 집을 세 놓고 있던 집주인들 중에 "그게 뭔데?"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 안양에 사는 이명희 씨(58세)도 그랬다.
이명희 씨는 2010년부터 소유한 빌라 한 채를 전세로 놓고 있었다. 2024년에 세입자가 바뀌면서 새로 계약을 했는데, 그냥 예전처럼 계약서만 쓰고 끝냈다. 그러다 2025년 초에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통지가 날아왔다. "전월세 신고 미이행, 과태료 4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정확히 뭐냐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해당된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으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다.
처음 시행될 때는 계도 기간이었다. 과태료 없이 "신고하세요~" 안내만 했다. 근데 2025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명희 씨가 딱 이 시점에 걸린 거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근데 실제로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연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4만 원, 6,000만 원 초과이면서 3개월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명희 씨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지연 기간이 2개월 정도라 4만 원이 나왔다. "4만 원이면 뭐 커피 몇 잔 값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기록에 남는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안 하면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외 사항이 있긴 하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 원인데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한다.
또 하나, 주택이 아닌 곳(상가, 사무실)은 해당 안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 안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케이스가 많다. 확실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 의무다. 둘 다 신고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보통은 중개사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중개사에게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중개사가 안 해줬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갈 때 같이 신고하면 편하다. 아니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가 필요하다.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
확정일자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거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절차다. 전월세 신고는 정부에 계약 내용을 보고하는 거다.
다만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진 거다. 이건 세입자 입장에서 꽤 편해진 부분이다.
집주인들이 꺼리는 진짜 이유
과태료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임대 소득이 노출되니까" 꺼리는 거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임대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동안 월세 받으면서 소득신고 안 했던 집주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다.
근데 이건 어차피 시간 문제였다. 국세청이 전월세 신고 데이터,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등기부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면 임대 소득을 숨기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명희 씨도 그 뒤로 세무사 상담을 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정리했다고 한다.
실무 팁 하나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입주일 기준이 아니다. 계약서를 3월 1일에 썼으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다. 이걸 헷갈려서 "입주하고 나서 하면 되겠지" 했다가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이명희 씨는 "앞으로 계약서 쓰는 날 바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30일 기다렸다가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날 바로 하는 게 확실하니까. 맞는 말이다.
전월세 관련 궁금한 점은 홈지에서 시세 정보와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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