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누가 얼마나 내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미영 씨(52세)는 2024년 12월, 생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380만 원.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걸 내야 하지?"라는 게 첫 반응이었대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리 세금 밀린 거 있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에요. 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만 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는 "집 있으니까 내는 세금", 종부세는 "비싼 집 있으니까 추가로 내는 세금"인 거예요. 이중과세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지만, 현행법상 둘 다 내야 합니다.
누가 종부세를 내나요
2024년 기준,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부터 대상이 되고요.
정미영 씨의 경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약 14억 원이었어요. 1주택자 기준 12억 원을 넘겼으니 종부세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졌어?"라고 놀라셨는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또 다르거든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뭔데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입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보통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이에요.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약 69%였으니까, 실거래가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대략 1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내 집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볼게요. 과세표준이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2억)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입니다.
3억 원 이하 구간은 0.5%, 3~6억 원은 0.7%, 6~12억 원은 1.0%, 12~25억 원은 1.3%, 25~50억 원은 1.5%, 50억 초과는 2.0%예요. 다주택자는 여기서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정미영 씨는 과세표준이 약 1억 2천만 원이 나왔고, 재산세 기납부분을 빼니 최종 종부세가 380만 원 정도 나왔던 거예요.
장기보유 공제, 꼭 확인하세요
1주택자가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보유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공제받아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도 있어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이건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미영 씨는 보유 기간이 8년이어서 20% 공제를 받았고, 나이는 아직 60세 미만이라 고령자 공제는 해당이 안 됐어요. 몇 년 더 보유하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부세 납부 시기와 방법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11월 말에 날아오거든요.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해요.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정미영 씨는 분납 대상은 아니었지만, 만약 종부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솔직히 종부세는 정치적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제도가 자주 바뀝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세율이 조정될 수도 있어요. 2023년에만 해도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변동이 생기면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정미영 씨도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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