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안전 거래 7단계
직거래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등기 확인부터 잔금까지 7단계만 지키면 됩니다.
1단계 —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000원에 발급
- 표제부·갑구·을구 모두 확인
- 갑구: 소유자 정보가 매도인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 을구: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채권 사항
2단계 — 매도인 신분 확인
- 신분증 원본 확인(사본 금지)
- 등기부 소유자명과 신분증 이름이 같은지
- 공동소유라면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필요
3단계 — 가격 협상과 가계약금
- 가계약금은 매매가의 1
2%(보통 100300만 원) - 가계약 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 가계약서에 매매가·잔금일·특약 명시
4단계 — 본계약과 계약금
-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 계약서 작성 시 양측 신분증·인감도장 지참
- 특약: 누락 옵션·잔금일 변경 불가 등 명시
5단계 — 중도금·잔금 일정
- 보통 계약 1~2개월 후 잔금
- 잔금일에 등기이전 서류 동시 교환
6단계 —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
- 법무사 입회 또는 셀프 등기
- 잔금 송금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 수령
-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안에 신청
7단계 — 취득세 신고
- 잔금일로부터 60일 안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세율·시세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신고·신청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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